유치원생 예능교습 허용을...교육부, `학원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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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개정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갖고 소비자단체.언론계.법조계.교육계.학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우현(고려대).권두승(명지전문대)교수는 국교생과 유치원 적령아동들의 일반과목 교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교생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일부과목에 대해 기간을 한정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유치원 적령아동은 예능과목만 교습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