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해 목적 무기명 투서 엄단 지시...박 검찰총장

박종철 검찰총장은 10일 공직자재산공개와 관련해 공직자를 모함.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정당국에 근거없는 무기명 투서나 진정서를 내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명.무기명 등으로 진정서, 고소.고발장 및 투서를 내는 행위 특정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광고 등을 배포.게재하는 행위 공익목적이나 적법 절차없이 공직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유언비어 퍼뜨리기 등을 가려내 엄단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가명.무기명 등 실제 이름을 적지 않은 투서 등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고 공람종결하기로 하는 한편 성실하게 업무를 해나가는 공직자가 터무니없는 공갈.협박을 받을 경우 피해사실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검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