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임의조제 금지 등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사부는 14일 내년7월부터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내용등을골자로한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반발, 부산등 일부지역 한의원이 휴업을 결의하고 약사회도 조만간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약사법개정안을 둘러싼 한.약분쟁이 다시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7월부터 약사의 한약임의조제를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 지난6월말 현재 한약을 취급해온 약국에만1백종미만의 한약조제를 허용키로했다. 또 오는96년부터 양방의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한방의 경우 여건이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 시행시기를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사후신고제로 돼있는 약국의 휴.폐업신고를사전신고제로 전환, 약국의 집단 휴.폐업을 막을수 있도록했다. 또 반창고 탈지면등 1회용 위생용품을 슈퍼마켓등이 판매하려면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 자유롭게 취급할수 있게했다. 한편 부산시 한의사협회소속 한의사들은 이날 보사부가 약사의 한약조제를허용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자진 폐업을 결의했다. 또 대구와 경남 경북등 각지방 한의사협회도 15일쯤 각지부별로 대응책을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오전11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번 약사법개정안에는한방의약분업의 시기등이 전혀 명시돼있지 않을뿐아니라 약사의 한약취급에제한을 두고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또 입법예고기간중 한방의약분업원칙 및 시기명시,한약취급약사의 제한 철폐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당국에 제출하는 한편 내주중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시 소집, 약국휴업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