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맥주등 4사에 공정위,과장광고등 시정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크라운맥주가 연간 8백억원을 전북재정에 환원하고있다고 광고한 조선맥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한전선 삼립식품 부산조선공업등 3개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맥주는 크라운맥주 1병을 살 경우 2백82원이 전도민에게 돌아가는등 연간 8백억원이 전북재정에 환원된다고 광고했으나 부당한 광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대한전선은 대한산업전자가 불량케이블 교체를 요구하자 케이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으며 삼립식품은 대리점에 다른 회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부산조선은 하도급업체에 선박수리를 위탁한뒤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20~30%깎거나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