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CD등 해외반출 억제...해외동포 실명전환 통제

재외국민(해외동포)이 가.차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실명제실시이전(8월12일)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등을 매매하거나 인출할때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또 CD등의 휴대반출을 억제하기 위해 출입국자의 CD소지여부에 대한 검색활동이 강화되고 해외주재 재무관이나 세무관및 관세관을 통한 해외에서의 CD불법유통에 대한 정보수집등이 강화된다. 15일 재무부는 재외국민(해외동포)명의의 가.차명금융자산이 위장으로 실명전환.인출돼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전금융기관과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및 본인.대리인 확인증표)만 제시하면 실명확인및 전환을 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필증이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화 또는 원화수입실적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을 받아 제출해야만 가능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