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휴업 장기화땐 슈퍼마켓 필수의약품판매 허용...보사부

보사부는 약사회가 22일부터 예정한 약국휴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슈퍼마켓. 협판매장등지에서 필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도록했다. 보사부는 16일 약국휴업이 5일이상 계속되는 경우 현행 약사법 부칙 6조에 따라 슈퍼마켓 농협판매장등을 "특수장소"로 지정,관할 보건소장의 관리아래 약사이외자가 진통제 드링크류등 필수의약품을 판매토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보사부는 약사회가 집단휴업을 돌입하는 즉시 보사부 고시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관한 지정"규정을 개정,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약국의 집단휴.폐업 지역에서는 보건소장이 일반인의 이용이 편리한 슈퍼마켓등 소매점을 임시약품판매장으로 지정,약국이 문을 닫는 동안 감기약등 상비의약품을 판매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화함께 보사부는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치않은 일반의약품의 경우엄격하게 범위를 정해 슈퍼마켓등 일반상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할수있는 OTC(일반의약품 자유판매제도)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키로했다. 보사부는 또 보건소와 진료소의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읍.면.동사무소및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시내 중심가등지에 임시의약품투약소설치등 긴급의료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도 아울러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약국의 일제 휴업에따른 의약품 수급중단의 여파로 제약업소와 의약품 중간상등이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보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