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거치지 않는 금융거래 늘어...자하자금 음성화

지하자금이 실명제를 계기로 더욱 음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후 금융기관을매개로 하지 않는 자본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실명확인은 물론 거액자금의 은신처인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이 따라야하고 인출자금규모가 5천만원 이상일 때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큰 돈을 굴리는 거액전주들이 자본거래에서 금융기관을거치지 않는 각종 편법을 잇따라 개발,운용에 나서고 있어 이번실명제 조치이후 지하자금이 더욱 음성화되는 추세이다. 명동 사채지상의 한 중개업자는 실명제 실시후 가장 주목할만한변화는 어음할인 방식이 유통시장의 어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업주와 직거래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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