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구급약등 슈퍼서 판매,약국5일 이상 휴업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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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6일 약국의 일제휴업이 5일이상 장기화할 경우 슈퍼마켓,편의점 및 농협판매장 등을 임시약국으로 지정하고 진통해열제 등 필수 의약품을 무제한 판매키로 했다. 보사부는 약사회가 집단휴업을 업권다툼의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국민보건이 장기간 희생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슈퍼마켓 등에 임시약국을 지정 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약사회가 휴업에 돌입하는 즉시 관련 보사부 고시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규정을 개정,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