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해외로 빠진다...실명제후 금융기관이용 편법송금 급증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기관을 이용한 편법 해외송금사례가 늘고있다. 일선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따르면 현행 외환관리법상 해외송금이 가능한 `개인송금제도''를 악용하거나 해외이민자들이 발급받는 `해외거주 환전용지''를 빼돌려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외국에 있는 친척 친지의 경조비나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송금이 가능한 `개인송금제도''는 1회 송금한도가 3천달러(2백40만원) 1년에 1만달러(8백만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으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친척인지 여부는 송금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것 이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돈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악용해 주변사람들을 동원,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것. 주부 양모씨(43.서울 서초구 잠원동)는 "좋은 부업 거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다른 3명과 함께 은행지점 세군데를 돌며 1인당 9천달러씩 송금했다"며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강남지점 외환계의 한 직원은 "하루 10여건의 해외송금 중 이같은 주변사람 동원 사례가 2,3건은 된다"며 "잘아는 고객 중에는 이같은방법으로 3억원을 보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모 은행 외환계 직원 이모씨(28)는 "현행 외환관리법은 돈을받을 사람의 한도액을 1회 3천달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한도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받을 사람만 정해져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보낼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민가는 사람들의 해외이주비 송금을 위한 `해외환전용지''가 브로커들에 의해 빼돌려져 `검은돈 유출''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대사관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이민 예정자들을 상대로 이 용지를 사들인다는 브로커 K시(33)는 "화물비용이나 비행기삯을 대신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환전용지를 입수해 이를 전주들에게 되판다"고 폭로했다. 해외이주환전용지는 발급된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송금한도액은세대주 10만달러, 세대원은 1인당 5만달러까지 송금할수 있다. 송금한도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차례 환전용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한번 발급된 환전용지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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