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대상 절반 감소...24만건중 12-13만건 제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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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세청이 예정통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24만건중 절 반이 상인12-13만여건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건설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부과 대상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정부가 대폭 완화한데다 공시지가 재조정 과정에서 예정통지된 24만건의 절반이상이 토초세를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유휴토지 판정기준 완화등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6만 6천여건, 공시지가 재조정으로 제외되는것이 5만4천-6만4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