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회장직대등 8명 소환,1명 구속...검찰,철야조사

대한약사회 휴업 주동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은 25일 밤 대한약사 회 간부 1명을 구속하고 8명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오후 고 발한 대한약사회 김희중 회장직무대리, 김기성 사무총장과 한석원 서울시 지부장 직무대리 등 3명을 이날 밤 전격 소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26일중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 단체가 그 구성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회장직무대리 등을 고발한 공정거래위 공동행위과 전신기 사무관 등 2명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서울지검은 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시약사회 사무실에서 폭력을 휘 두른 대한약사회 경북 의성지부 부분회장 이필재(35)씨를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로 이날 밤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밤 11시30분께 한약분쟁에 대한 수뇌 부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대구.경북지역 약사 50여명과 함께 서울약사회 사무실에 몰려가 명패를 집어던지고 유리창 2장을 깨뜨리는 등 폭력을 휘 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전창영 부장검사)도 이날 밤 대구시약사회 김영보 회 장 등 간부 5명을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대구지검은 이들로부터 집 단휴업 결정 과정과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해 휴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사부가 이날 소비자보호법 10조 2항에 따라 약사들 의 휴업을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앞으로 집단휴업을 강 행하는 약사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약사회와 서울약사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업결의 회의록, 회원명부, 포스터와 플 래카드 등 휴업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