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경쟁제한행위..사업자끼리 가격/거래방법 담합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등을 담합,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과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이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규제하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많더라도 이들이 서로 담합해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이시장을 지배할수 있다. 이는 한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같은효과를 가져 각국은 독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경쟁제한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태가 감소하여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및기타조건들을 좌우할수있는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한약사회의 휴폐업결의에 대해 이는개별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행위라고규정,이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