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도입 댓가에대한 과세 지침 시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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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9월 이후에 수입된 소프트웨어 가운데 저작권 양도양수 또는면허사용 계약을 체결해 도입된 것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들여온 것,수입자의 특정목적에 의해 도입된 것 등에는 오는 10월부터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거나 계약서가 정형화된 것, 공급자로부터 별도의 기술지원을 받지 않은 것, 공급자가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고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 제작된 것 등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7일 국세청은 그동안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예시된 원천징수 대상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될 수 있는대로 명확히 해 과세여부 판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지침''을 마련,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양도양수 또는 면허사용 계약을 체결해 도입된것, 외자도입법 등 기술도입 계약에 의해 도입된 것, 도입대가가 사용회수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 등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전문성 있는 교육훈련이 필수적인 것과 도입자가 원하는 특정목적에 따라 도입된 것, 기타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며 공급자에 의해 정형화된 사용계약으로 도입된 것과 공급자의 별도 기술지원 및 기술서 등을 제공받지 않고면허사용 계약없이 도입된 것,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제작 된 것,통상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부로 가격구분없이 도입된 것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