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보다 조세 우선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설정된 가등기보다 우선해 국세징수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7일 (주)한미상사 대표 김형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가등기보다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부칙 5조 및 이의 근거가 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5조 2항은 조세형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세납부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모든 가등기 권리자는 이보다 나중 부과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를 합법적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가등기후 1년 이내에 조세채무가 발생하면 조세채무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당사자가 조세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체납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규정"이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