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단 환경배상 "마찰"...입주업체들 조정위결정 거부

대산석유단지 인근주민들의 피부질환 및 농작물피해가 심각하다는 중간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곳의 3개석유화학공장이 지난달 환경분쟁조정위에서 결정된 어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결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또 충남서천의 한솔제지도 배상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손해배상을 둘러싼 어민들과 이들 회사간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충남서산군 대산석유단지내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등 3개석유화학공장은 27일 인근 어장피해등과 관련, 어민들에게 10억2천3백만원을 배상토록 한 환경분쟁조정위의 손해배상결정을 거부키로 했다. 이들 회사는 "환경분쟁조정위가 피해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실조사와심리는 물론, 인근의 환경변화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장가동전후의 해태수확량만은 토대로 피해사실을 인정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회사는 조정안수락거부시한인 28일중 거부의사를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당진군난지도 주민들이 이들 3개회사를 상대로 낸 어장피해분쟁조정과 관련, "3개회사가 배출한 하루1만9천t의 폐수온도가 바닷물보다 섭씨 11도가량 높은데다 유해성분이함유돼 해태양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10억2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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