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매각대금 납부 5년 분할상환...당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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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서울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일시불로 돼있는 대금납부 방식을5년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의 이러한 방침은 서울 등 대도시 영세민밀집지역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진행중이거나 착수할 예정인 재개발지역의 상당수 토지가 국공유지라는 점에서 이를 매각할 경우 대금납부에 따른 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자당 서울출신 의원들은 재개발지역의 국유지 매각때 대금납부방식을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의의견조정을 거쳐 5년분할상환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