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벽보등에 과태료 1백%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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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건물이나 전봇대 등에 불법 벽보류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는 반면 이.미용업소표시등 등 일부 옥외광고물 사용허가료는 현행보다 낮아진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안을마련,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광고,극장프로등 불법 벽보류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불법 벽보류 1장당 5천원씩 부과하던 과태료가 1만원으로 1백%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