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위험 고지해도 사고발생하면 병원 책임...서울민사지법

병원측이 수술환자에게 `수술을 할 경우 대량출혈 등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더라도 수술중 사고가 났다면 병원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 는 2일 임신 14개월인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 혈액응고장애에 의한 과다출혈로 신부전증에 걸린 홍모씨(여/서울 은평구 신사동) 가 서울 연희의원(원장 허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비록 수술의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5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태아의 태반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어 급작스런 대량출혈의 위험이 예견돼 홍씨에게 `수술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더라도 아예 수술을 하지말든지 수술을 하려면 충분한준비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술의 위험성만을 알려준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89년 10월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수술을 요구, 수술중 범발성 혈액응 고장애로 인한 과다 출혈로 신부전증에 걸리자 지난해 병원측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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