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과세 예정신고기간중 중점관리대상 확대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로 되어있는 올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중점관리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직원들이 사전에 "신고지도"를 하고 신고당일 신고내용을 "개별검토"한 다음 신고를 받도록하는등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11월부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3년도 2기 부가세예정신고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신고기간중 금융실명제실시로 과세표준 양성화비율이 높아진 사업자의 과거신고분에 대한 역추적조사는 하지않을 방침이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