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참고인들 검사가 직접 조사하라"...대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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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8일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비롯한 수사과정에서의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검사실 참여계장의 단독조사를 금지토록 하고 반드시 검사가 직접 조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참여계장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데다 사건 당사자들이 담당검사가 아닌 참여계장에게만 조사를 받음으로써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특수및 강력수사의 경우 특별조사실 등 검사방이 아닌 별도의 조사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담당검사의 입회하에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회의참여 등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중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