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황석영씨에 무기징역 구형...서울지검, 국보법 적용

지난 89년2월부터 92년까지 북한을 5차례 방문, 김일성주석을 7차례 만나는등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49)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원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검사는 11일 황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등 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피고인이 밀입북한후 북한 통일선전부 부부장 한시해로부터 25만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친북활동을 하고 김일성회고록을 집필하는등 귀국할때까지 벌인 일련의 행동은 명백한 실정법에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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