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업종 금융기관 합병해 종금사전환 허용검토...내년부터

정부는 제2금융권의 소형금융기관을 대형화,대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이업종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한 종금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일 재무부관계자는 "단자 리스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기관들이 규모와 업무범위등의 한계 때문에 금융기관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초 지방단자사의 종금전환을 허용할때 단자사간 합병뿐아니라 단자와 리스및 신용금고간의 합병을 통한 종금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지난달14일 "금융기관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으로 합전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에 보험 리스 신용금고가 추가돼 이업종간 합병.전환의 제도적 틀은 마련돼 있다"며 "이업종간 합병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점포증설이나 증자및 자본금요건완화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금외에 은행이나 증권등으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나 내년하반기 이후 서울단자사의 종금전환을 추진하게될 경우엔 은행이나 증권사로의 전환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지방단자사의 종금사전환과 관련,빠르면 11월중 전환기준을확정 발표한뒤 내년상반기에 내인가를 내주고 내년하반기에 전환작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또 지방단자사의 전환작업이 끝나면 서울단자사의 전환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