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꼴은 창작이다"...지재권추진 움직임

컴퓨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잇달아 개발되고 있는 글자꼴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일 홍익대미대 안상수교수등이 글자꼴을 저작권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교수등은 글자꼴은 미적 창작품인데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컴퓨터업체및 산업디자인학계등에서는 최근 개최된 미국저작권학회에서 Type Face라 불리는 글자꼴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글자모양이 고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업적 가치가 풍부한 창작품이라며 이에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Type Face를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한편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Type Face는 현재 미국에서 독립적인 보호장치없이 신지적재산권의 하나인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일종으로 보호되고 있다. 상표나 의장과는 달리 상품의 이미지자체를 보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해 문자로 구성된 이미지를 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을 따름이다. 미국 컴퓨터업체등은 이러한 보호제도로는 글자꼴 고유의 재산가치를 충분히인정받을수 없다고 주장,독립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국내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은 글자꼴을 보호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부정경쟁방지법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사등이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을 겨냥해 한글 글자꼴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보호장치를 만들어 고유서체개발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