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때 지자체장이 업무개시명령...의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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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할수있게된다. 정부는 14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은 또 의사면허국가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강화,종전에는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응시자격을 주던것을앞으로는 외국의 해당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에한해 국내의사면허시험응시자격을 주도록했다. 정부가 이처럼 의사면허시험응시요건을 강화한것은 필리핀등 제3국에서의과대학졸업장을 돈으로 사거나 조작해 의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증가하고있는데 따른것이다. 국무회의는 또 장의업허가제를 폐지,자유업으로 전환해 누구나 장의용품을취급할수있도록 하고 예식장영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골자로 하는 가정의례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사부고시로 정하던 예식장의 임대료나 수수료를 신고제로 바꿔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되 과다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기위해 보사부가조정권을 갖도록했다. 이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되므로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을 의결,종합유선방송사업중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해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 단체의 투자를 일부허용키로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폐기물등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관한 협약가입안을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