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비 과다청구 잦다...병원69곳 적발/검사료등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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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의료보험 환자들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거나 사용약품 등을 허위로 기재해 의료보험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적발된 병원은 모두 69곳으로 이중 34곳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한달에서 1년까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보사부 조사 결과 이들 병원들은 의료보험 환자의 경우 외래는 진료비의 30%(종합병원은 55%),입원은 20%만 내도록 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특진료를 보사부가 정한 기준보다 많게 받았으며 검사를 하지 않은 검사료나 사용하지 않은 약품값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