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증 가계수표 효과의문...발행대상제한/활성화 불투명

자기앞 수표의 대체 결제수단으로 당국과 은행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보증 가계수표가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실명제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은행들이 공동발행하는 가계수표는 실명제 실시 뒤 금융당국이 신용사회 정착을 명분으로 적극 권장함에 따라 다음달초께 선을 보일 예정이 나 신용평가 기준이 엄격해 수표 발행 대상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고,발행액도 정액제로 할 예정이어서 활성화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17일 은행들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은행 공동 가계수표 발행자격은 개인의 경우 7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 이상 기업체 간부 등으로 제한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 1억원 이상, 사업경력 5년 이상, 예금 평잔 5백 만원 이상이 돼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간사은행인 한일은행 관계자는 "은행보증 가계수표는 부 도가 날 경우 은행이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 신분이 확 실한 사람만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자영업자는 신용평가를 더욱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이것이 일반인들 사이에 보편화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은 가계수표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 만원, 50만원, 1백만원권 등 3종류의 정액 수표로만 발행되도록 할 방침 이어서 1원 단위까지 결제할 수 있는 가계수표의 이점은 사라지고 기존 자기앞 수표와 다를 바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독자적으로 은행보증가계수표를 처음 도입한 보람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청약실적이 1백80여건에 머물고 있으며, 사용자 대부분이 유사시에 대비한 결제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어 거래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