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건설부에 압력/"청사신축땅 택지개발서 제외하라"
입력
수정
국가안전기획부가 지난 90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경기 수원시 매탄동과 원천동 일대에 청사신축부지를 마련하면서 건설부에 압력을 행사, 청사신축부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시키고 주변주택등의 높이를 낮추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가 국회건설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매탄 원천동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고시 5개월후인 89년4월 지구내에 청사신축을 위해 총 1만5천5백68평의 부지를 매입한 뒤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건설부와 토개공은 당초 안기부청사신축부지가 주변 주거지역내에서자연녹지로 남게되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기각했으나 지난 90년 4월 안기부관계관과 회의를 거친뒤 1만5천5백68평중 1만3천평은 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