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환경협력협정 체결키로...각의, 관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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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과 환경협력협정을 체결, 환경관련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중 두나라간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환경협력협정 체결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호호혜의 원칙아래 환경보호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토록 규정했다. 이 안은 또 정부기관과 연구소 사이에 협력계획 및 사업의 기간과 조건등을 명시하는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하고 협정이행과 관련한 비용은 공평성을 기초로 부담토록 했다. 이 협정은 한승주외무장관이 내주 중국을 방문, 전기침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명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