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박범진의원에 징역 1년 구형...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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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전상훈 검사는 25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범진(51) 민자당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이 지난 14대 총선을 앞두고 양성우 전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유포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사전 선거운동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91년 11월 양 전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다 교통사고가 일어나 이 버스에 탔던 민자당원이 다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서울 양천구 지역신문 등에 돌려 양 전 의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