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업종전문화 시책..'대형화.기술혁신' 조기실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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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가 27일 확정한 "업종전문화시책"은 국내산업의 대형화와기술혁신이라는 두가지과제를 조기실현키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담고있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전제로 규제완화라는 "당근"에 무게를 두고있다는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당초 주력기업요건으로 검토했던 주식분산정도 재무구조등 비산업적인 측면을 빼버리고 기업스스로의 판단에맡긴데서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라는 특징이 부각된다. 전체적으론 신경제5개년계획 산업발전전략부문의 골간으로 처음 제시됐던지난6월초의 업종전문화 유도 시책방안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고있다. 대상업종을15개로 대분류,산업의 전후방효과와 기술융합효과를 반영하고관련다각화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있도록 한다는 당초의 구상이 지켜졌다.여신한도에서 제외되는 기업수는 현행과 같지만 기업투자 및 공장부지 취득등에 따른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는등 그밖의 규제완화혜택을 받는 주력기업수는 현 주력업체수인 73개보다 훨씬 많은 1백10~1백20개까지로 늘 것이란게 상공자원부의 전망이다. 그만큼 대기업그룹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는 얘기다. 물론 여신한도관리대상 제외업체수가 그룹별로 3개이내로 제한되는등현재의 주력업체제도와 다를게없는 내용으로 끝난 부분도 적지않다.상공자원부가 대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주력기업에대한 상업차관허용이 "통화관리"를 앞세운 재무부의 논리에 밀려 좌절된점도 있다. 그러나 업종전문화시책의 취지자체가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유도"에 있고 보면 특정대기업들에 대한 과다한 규제완화가 특혜시비등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수도 있었다. 예컨대 공정거래차원에서 이 부분에 상당한 클레임이 제기됐었던 것도사실이다. "대형화와 기술혁신"이라는 업종전문화의 대전제를 살리기위해선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등의 지원조치가 필요했겠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상공자원부로서는 대기업들의 "입맛"을 당길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도대기업집중현상 해소와 통화금융정책등 전체적인 현경제정책의 기조를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접점"을 찾는게 무엇보다도 고충이었던 것같다. 어쨌든 "공"은 이제 기업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에서 "판"을 만들어줬으니 이제 "굿"을 벌이는 일은 기업들의 몫으로 남았다는 얘기다. 이번에 15개로 분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해도 국내 30대그룹은 6~12개의이질적인 업종에 진출해있고 계열기업수는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5개에까지 이르고있다. 그러다보니 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등 "미래"를 담보할 "힘"이 분산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업종전문화시책은 총론으론 적절한 방향을담고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부작용도 예상된다. 우선 주력업종선정을 전적으로 기업자율에 맡김으로 해서 석유화학등안그래도 중복투자시비를 빚어온 부문에서의 투자집중등 비효율문제가재발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3년마다 주력업종과 기업을 바꿀수 있도록했다지만 그룹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판단,신규진출할 경우 막대한초기투자가 들어감에도 마땅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룹내산업구조조정을 오히려 더디게 할수도 있다. 여러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있는 단일기업이 주력기업으로 선정된뒤 비주력 신규업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경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그룹이 비주력업종의 기업을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의 2배를 자구노력에의한 자금조달로 인정키로 해 "비주력"의 정리를 유도키로 한데 대해그룹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만약 정부 의도대로비주력기업의 매각이 잇따를 경우엔 기업간 인수합병이 촉진돼 기업대형화유도라는 당초의 취지를 더욱 살릴수 있을 것이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비주력업종 기업의 매각등 정리과정에서 세제혜택등 보완적인 조치가 뒤따라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