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간여죄 신설등 골자 안기부법 개정안 국회제출

국가안전기획부는 29일 정치관여죄 신설과 관계기관대책회의 폐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기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신설하며 안기부의 일반업무및 예산에 대한 국회통제를 가능케했다. 또 국내보안정보업무에 방첩정보, 대테러정보및 국제범죄조직정보를 추가했으며, 인신구속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안기부의 전직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되 가중처벌조항을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기부는 이와는 별도로 수사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보안감사대상기관을 축소하는것등을 골자로 하는 운영쇄신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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