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약사회장직대 석방...법원, 보석신청 받아들여

서울형사지법 11단독 박영하판사는 1일 약국의 집단 휴업사태와 관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약사회 회장직무대행 김희중피고인(53)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박판사는 "김피고인이 회장 직무대행에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약국 휴업이 결의된 상태였기에 휴업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데다 휴업사태하루만에 이를 철회, 사태 진정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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