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미공개 40여개 법인 과세유예 근본처방 안돼

기업공개를 목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정부의 공개억제정책으로 공개를 하지못해 법인세등을 물게 될 처지에 있는 법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지난89년부터 자산을 재평가했던 기업들이 공개를 하지 못한채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유예기간(자산재평가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최고 34%이상의 법인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 기업공개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공개를 하지 못한만큼 세법대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평가차익의 3%에 해당하는 재평가세는 재평가때 이미 납부해 시한도래에 따라 문제되는 것은 법인세와 그에따른 가산세등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세법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중 재평가차익을 무상증자등을 통해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5년이내에 공개하지 않으면 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토록 돼있다. 세율은 과표에 따라 1억원이하는 20%,1억원초과분은 34%이다. 현재 재평가후 공개를 못해 법인세등을 물게될 법인은 대한교육보험(시한94년3월) 현대상선("6월) 삼성생명("95년1월) 동양상호신용금고("8월) 호남정유("9월)등 4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법인들은 이와관련 지난9월 법인세부과를 공개때까지 유예해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재무부가 이에대해 현재 법인세부과를 1년간 연장하는 것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이같은 재무부의 대책은 지난90년12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할때 법인세부과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때까지 공개할수 없을경우엔 재평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특례조항(부칙23조)을 신설한 이후 두번째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안이 근본대책이 될수 없다는 것. 과세유보시한을 연장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풀이 해야하는 임기응변에 그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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