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변호사 간판정리 바람...서울변호사회 지침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광고 간판 정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 변호사회가 최근 `변호사 업무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새 지침을 만들어 광고물 일제 정리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1천7백여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 번달 말까지 기존 광고물을 모두 철거하고 건물 출입구로부터 5m 안에 규격에 맞는 광고물을 1개씩만 설치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변호사회는 또 "유리창에 부착한 광고물은 반드시 떼내고 네온사인 광고물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두 개 이상의 광고물이 필요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 도록 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지금까지 각종 광고간판의 홍수를 이뤄왔다. 입간판에다 벽면 돌출광고, 심지어 유리창에 써붙인 이름 광고 등 변호사 사무실마다 적어도 3~4개씩의 광고간판이 나붙었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 데 따른 치열한 고객유치 경쟁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런 광고간판 홍수 사태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의 어지러운 광고가 이제 `광고공해'' 수준까지 치닫고 있어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광고물 정리 지침은 사건 수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한 자정결의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호사회가 내린 이런 결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 위치가 불리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도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울변호사회에는 "건물에 간판을 하나만 설치하라고 하지만 `5m 안'' 규정을 따를 경우 눈에 띄는 위치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든 변호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광고물 규정을 좀더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