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제도 폐지.해군.공군 복무기간 2년6개월로 단축

정부는 11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외아들에 대한 병역복무기간 단축제도와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상근예비역및 공익근무요원 복무제도를 도입해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상근예비역은 현역으로 1년 복무후 예비역에 편입돼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1년6개월이내의 기간을 복무하게 되며 보충역으로 구성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익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행정 업무등을 지원하게 된다.개정안은 또 해군과 공군의 법정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