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화 '델마와 루이스' 소송중 상영허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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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가 국내영화사와 법적분쟁 중에 있는 미국영화의 국내상영을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9월11일 화천공사와 2년여간 법정분쟁중인 미국 MGM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국내상영을 허가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UIP가 이달 27일 "델마와 루이스"를 개봉하겠다고발표하자 화천공사측이 공식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델마와 루이스"는 지난 91년 5월20일 칸영화제에서 화천공사윤명오기획실장과 MGM의 대니 딤보트사장이 60달러에 국내 영화 및비디오판권을 계약했던 작품. 그러나 이 영화가 미국내 흥행에서 성공을거두자 MGM측이 UIP가 10년간 MGM영화의 한국배급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실사프린트와 오퍼를 보내주지 않아 화천공사는 신용장을 약속된 기간인6개월내에 개설하지 못했다. 당시 화천공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법원에일시적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LA법원은 일시적 가처분명령을 내렸다가 곧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다시하라는 조언을 해왔다. 그러나 화천공사측은미국내 소송비용이 막대해 소송을 중지중이다. 91년 10월 UIP측이국내에서 수입심의신청을 하자 화천공사는 91년12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영화수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금년 6월10일 기각됐고 오는 12월2일항소심 1차재판이 열린다. 화천공사 김재웅전무는 "문화체육부가 분쟁중인 작품에 대해서 수입추천을유보했던 관례를 깨고 수입추천을 해준 것을 이해할수 없다"며 "델마와루이스"의 국내상영허가는 "앞으로 외국의 거대영화사들이 이중계약등공정거래질서를 무시하고 농간을 부려도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는 선례를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체육부측은 "민사소송에서 1심판결은 결심판결과 마찬가지의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혹 화천공사측이 2심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따로손해배상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승산이 없는 판결을 기다리며 영화의 상영을 무작정 연기할 명분이없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