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공급책.상습복용자등 20대 7명 영장

서울송파경찰서는 16일 술집 여종업원들을 유혹해 히로뽕을 복용하게한 송진규씨(25/무직/인천시 북구 십정동) 등 히로뽕 공급책 4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상습투약해온 김은주씨(22/여) 등 술집 여종업원 3며 등 모두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9월 대구 등지에서 구입한 히로뽕 3g을 2백만원에 사들인 뒤 마약성 진통제인 `루핀''`염산알부민'' 등에 중독돼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씨 등에게 접근, "히로뽕을 맞으면 루핀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속여 지난달 30일부터 이들에게 3차례에 걸쳐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구 구월3동 김선영씨(22/여) 집에서 송씨로부터 90만원을 주고 구입한 히로뽕 0.05g을 수도물에 용해해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