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우려시설물 주민신고 접수...서울시, 각 구청별로

서울시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각종 소형 공공시설물과 공사장, 시민 생활 주변의 위험 우려 시설물 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화,팩시밀리, 편지 등에 의한 주민신고를 구청별로 받는다. 신고대상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주택.공장 등 건축물 가스.전기시설 등의 구조적 결함으로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는 곳 도로.교량.용벽.난간 등의 손괴나 관리부실로 사고 가능성이 있는 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