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제정 표류...1년지나도록 심의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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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사회복귀를 돕고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큰 환자는 강제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기위해 적극 제정을 추진해 온 정신보건법이 표류하고 있다. 보사부는 정신질환자를 의료 및 사회복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그동안 논란이 돼온 환자인권보호 관련규정을 대폭 보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공청회서 정신병원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심의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정신과의사들은 이 법안이 정신병원의 양적확충에만 치중,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