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 상설간이법원 설치등 심의 입력1993.11.23 00:00 수정19931123000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법사위)는 23일 오전 대법원 3층 회의실에서 제1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상설 간이법원 설치 고등법원 지부설치 법관회의 입법화 등 3개 안건에 대한 신의에 들어갔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