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거부의사 형사처벌...민자당 의원입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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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진료를 거부한 의사 등을 5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응급환자 이 송업"이 신설돼 민간인도 구급차 운영업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민자당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23일 보사위에 상정될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안"은 응급진료 기관체계를 종합병원-응급의료기관-당직 의료기관(대부분의 일반병-의원)의 3단계로 구분, 현재 무분별한 응급실 표시를 종합의원 및 응급의료 지정기관으로 제한하기로했다. 응급진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