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유입억제, 유출확대...방치땐 환율정책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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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중에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를 대폭확대하고 개인의 해외증권에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한은에 대해 원.외화스와프(SWAP)업무를 허용하고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23일 재무부관계자는 "내년중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화는 올해60억달러보다 2배가량 많은 1백20억~1백30억달러에 달해 통화관리와 환율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입되는 외화의 일정부분을해외로 다시 내보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재무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의 일정부분을 외국환평형기금에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변동지준예치제(VDR)를 도입,외화유입을 억제하고현재 1억~2억달러로 묶여있는 은행 증권 투신 보험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한도를 2배가량 상향조정하며 개인의 해외증권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관투자가및 일반법인의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유입된 외화를 적극적으로 유출시키며 한은에 원.외화 스와프업무를 허용,개인 및 법인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있다. 이와함께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지 않는한 94~95년중으로 예정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를 95년중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밖에 외환집중제도를 완화,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법인을 현행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이상에서 1천만달러이상으로 완화하고 해외외화보유한도도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30%이내, 최고1억달러에서 최고3억달러로 확대할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외화유입억제및 유출확대정책을 펴지 않을 경우 내년중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화는 해외증권발행 25억~30억달러 외국인주식투자자금 30억달러(한도5%상향시) 공공차관 10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 10억달러 연지급(외상)수입기간 연장등 무역관련금융 10억달러등 총 1백20억~1백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