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야당의원 한약사제 신설에 반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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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제안 설명을 들은 23일의 국회보사위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한약사제도 신설에 적극반대하고 나서 눈길. 특히 대한의학협회상 근부회장출신인 양문희의원(민주)은 "한약사제도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도 이런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입법예고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을 들어 약사법개정반대 의견을 개진. 또 부인이 의사인 강창희의원(무소속)도 "현실과 여론에 밀려 보사부가 입법예고전까지 반대했던 한약사제도를 수용했다"며 "약사법개정전에 한 약사자격 한약학과교과 과정등을 미리 정해 검증을 거친뒤 법개정을 하는게 순서"라고 주장. 이에 대해 보사위주변에서는 "약사법개정안이 경실련중재안을 수용하는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익단체들과의 연관관계 때문이 아니냐"며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