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사용 조회과정서 발각땐 무죄...대법원 판결

도난카드로 신고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려던 20대가 카드 조회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미처 매출 전표가 작성되지 않아 부정사용 미수행위에 그쳐 법원이 무죄를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7일 도난카드를 사용하려다 적발돼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비록 도난카드를 사용하려 했다하더라도 매출전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의 위.변조,또는 도난.분실카드의 사용행위를 처벌토록 한 신용카드업법은 그 미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