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개 기업 내년부터 공정도평가...공정위,가중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그룹 계열사 6백4개사등 1천여개기업의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준수여부를 점수로 평가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불량기업은 가중처벌키로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기업별 공정도평가방안을 내달초 발표,내년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도평가 대상기업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 6백4개사,시장지배적사업자 3백55개사,도급순위 50대 건설업체등 1천여개 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5년이후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 위반횟숭와 위반정도를 기업별로 점수를 매겨 공정도를 평가하는 전산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각업종별로 가중치를 두어 공정도를 평가해 법위반이 잦은 건설업체 전자업체등과 여타업체간의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