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ILO조약 추가비준...노동부,10여개조항 추진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 금지를 규정한 조약 제29조 등 10여개의 조약을 비준하기로 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방침은 국제노동기구가 최근 내년 5월로 다가온기구 창립 75돌과 창립정신을 구체화한 필라델피아선언 50돌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해 노동기구 조약들을 적극 비준하도록 정식요청해온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특히 필라델피아선언이 결사의 자유와 자주적 단결권의 기초가된선언으로,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노동기구 기본조약들에 대한 비준압력이 국내외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고 내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추 이를 보아가며 이들 기본조약에 대한 비준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