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 63명 사정...내무부, 공개재산 관련

시장,군수등 서기관급 이상 지방공직자중 재산등록과 관련,부동산투기나 축소,누락신고등 물의를 빚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을 공직자는 63명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내무부에 따르면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공로연수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지방공직자는 22명이고 *직위해제 5 *대기발령 2 *보직,의원해임 8 *경고 19명등 모두 63명선이 사정대상자로 밝혀졌다. 직급별로는 이사관(2급) 1명을 비롯,구청장,시장등 부이사관급(3급) 13명,군수,도국장등 서기관급(4급) 47명,소방직2명등이다. 내무부는 30일까지 이들 사정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마무리하고 고령으로 인한 공로연수자나 명예퇴직자를 대폭적인 후속인사를 12월 중순 단행, 지방공직사회를 쇄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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