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녀자.미성년자 증자주식 취득땐 실지 조사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유.무상증자가 활기를 띠고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부녀자나 미성년자가 증자주식을 다량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간 주식이동이 많을 때는 해당기업에 대해 실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할 때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증자주식취득이 많거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때, 제3자와의 거래형식을 취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나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 등 증여혐의가 많은자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여 증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