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취소결정 불구 교사 19명 파면.해임...신명여상

전남 목포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교육부의 면직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신명여상 교사 19명을 파면 혹은 해임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일고 있다. 7일 신명여상 교사들에 따르면 신명학원측은 지난달 27일 교원징계위(위원장.윤혁.재단이사)를 열어 이 학교 이범수교사(35.상업담당)등 18명을 집단수업 거부 및 근무성적 불량등을 이유로 파면하고 1명은 해임하는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신명학원측은 지난 91년 재단비리 및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이들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학내분규를 빚었다며 92년 11월 이들을 직권면직한 바 있다. 그러나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학원측의 조치에 반발,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했고 교원징계 재심위는 지난 9월 증거 불충분과 법적용 잘못 등을 들어 면직취소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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