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현대사옥부지 소송 1,2심 모두 현대의 승소로 끝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사옥부지 1만3천여평방미터 (싯가 약 3천억원)는 현대땅이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공사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토개공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땅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산업개발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벌여온 1,2심의 법정다툼은 모두 현대의승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가 이땅을 산 뒤 공사에 들어가기위해 세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으나 행정절차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원고 공사가피고회사에 이 땅을 팔면서 "3년이내에땅을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소유권을 환수한다"는 약정을했더라도 기한내 땅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원고공사의 환수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현대는 서울민사지법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그동안 "정당한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분류, 강제공매토록 한 정부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현대는 정부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땅에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내 계류중이다. 한편,토개공은 지난해 4월 "지난 86년 이 땅을 현대측에 팔면서 3년내에업무 용도대로 사용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했으나 현대측이 기한내땅을 사용하지 않아 약정상 해제권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고주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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